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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추경호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4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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