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