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