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동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