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