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희경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