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30일 전에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