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