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곽상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의 대상을 초․중등교육의 전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에 증액교부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