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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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