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탈시설 상담 및 정보제공,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