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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연혜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는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지출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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