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