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여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