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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철규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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