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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내부자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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