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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일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윤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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