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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외 9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부가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공화국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것을 조정하여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에 수형자 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의 이송을 용이하게 하여 자국민의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은 OECD 및 G20 회원국으로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방안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 조세조약에 그 대응 방안을 반영함으로써 조세조약을 이용한 우리나라 내 세원잠식 시도를 방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조약 제2323호, 2016. 11. 26. 발효)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OECD 및 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조약 제1470호, 1998. 12. 25. 발효)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OECD 및 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조약 제739호, 1981. 4. 22. 발효) 및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조약 제2097호, 2012. 7. 25. 발효)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OECD 및 G20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약남용 방지 규정 및 정보교환 등 과세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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