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상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