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하는 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