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