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강효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