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자가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