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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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