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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부가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의 체류 관련 각종 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신고나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시킬 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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