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권미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규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