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현행법의 위탁선거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입하되, 기초지방의회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