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