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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종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던 것을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함,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 연장, 출국제한 취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재판 효력이 발생 시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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