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용 지도의 간행에 관하여는 간행심사 시 심사사항을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의 제한을 두며, 지도등의 수정간행의 범위를 정하고, 수정간행 시의 사본제출 의무를 사후 조치 의무로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기계용 지도의 수정간행 시 사본제출 의무를 경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