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기동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은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거론하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쟁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