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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소하 의원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은 농어업인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기본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업인기본수당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기본수당 지급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기본수당은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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