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