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명에 포함된 ‘정신질환범죄자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현행법상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