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이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함,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