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디엔에이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디엔에이관리원을 새로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