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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제사법위원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함,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ㆍ보관 의무를 부여하며,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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