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피해구난시설이나 방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