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