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