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주는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응시자에 대하여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