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