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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현재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하여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에 포함시키고,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을 정하며, 전자담배의 일회용 카트리지 등의 포장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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