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을 위해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