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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용기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의 교환,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의 요건을 규정하며,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날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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