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 등록의 일정기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필수예선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며,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