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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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