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윤한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