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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권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에 김현권 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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