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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에 박주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과 관계없이 주민투표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제도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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